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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 대면 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영상통화) 또는 컴퓨터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및 상담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코로나 떄에도 한번 시행된 적이 있는데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통해 다시 허용하는 것을 보면 점차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대면 진료 받는 방법
※ 가장 대중적인 비대면 진료앱 :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1. 비대면 진료 신청
- 환자는 의료기관의 공식앱을 통하거나, 민간의 비대면 앱 또는 웹사이트의 전화를 통해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약가능한 시간과 의료진으 선택 후, 사전문진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사전문진
- 환자는 예약된 시간 전에 사전문진을 진행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건강정보, 증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의료진은 이를 기반으로 진료를 준비합니다.
3. 비대면 진료 실시
- 환자는 예약된 시간에 의료진과의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화상통화를 통한 실시간 의사의 상담 또는 의사와의 소통을 포함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의사는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4. 처방전 발급, 전송
- 환자와 의사의 진료가 완료되면 의사는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를 전자적인 방법이나 팩스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5. 비대면으로 받은 처방전의 조제, 의약품의 전달
- 발급된 처방전을 기반으로 환자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되는데 약사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확인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떄 환자는 별도의 종이 처방전이 없이도 전자적으로 발송된 처방전으로 조제된 약을 처방받아 원활하게 의약품을 구하게 됩니다.
3. 비대면진료 확대 범위
현행 | 보완 | |
대상환자확대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받은 경험 필요 |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과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처방전 위, 변조 방지 | 진료 후 처방 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에 전송(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변조 및 재사용 우려) |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전송앱을 통해 전달 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 다운 불가 |
허용지역확대 |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지역 | 응급의료 취약지(취약도 30% 이상) 98개 시, 군, 구 추가 |
휴일, 야간진료확대 |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만 상담에 한해 가능 |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연령과 진료경험에 관계없이 허용하며 처방도 가능 |
대면진료요구권 명확화 |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침에 명시 | |
처방불가품목확대 | 마약류 및 오, 남용 의약품 |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추가 |
4. 비대면 진료 비용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진료 비용의 경우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존 초진의 1만 7320원, 재진은 1만 2380원에서 병원은 3220원, 의원은 3720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의 경우 토요일 1시 이후부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